이슈 천국 / / 2023. 3. 16. 14:22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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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독 공휴일이 주말에 적용되는 날이 많은데요.

2023년 관공서 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6일에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토요일) 이 29일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2013년에 최초로 도입된 대체공휴일제도는 2021년 삼일절로 광복절 등으로 확대 적용되었으며, 올해 드디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석가탄신일> - 5월 27일 토요일

<크리스마스> - 12월 25일 월요일

 

 

해서 현재 전체 공휴일중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휴일은 "신정"과 "현충일"만 남았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정부는 이번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체크 사항>

1. 근무일이 토요일이라 공휴일에 휴무를 한 경우, 휴무를 하였으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현행법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토요일에 휴무했다고 하더라도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은 유급이므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2. 대체공휴일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나?

☞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50%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50% 연장수당을 추가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현행법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직장인들에게 부족했던 공휴일이 확대되면서 한편으론 걱정도 되는데요. 일단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가 대체공휴일로 변경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 쉬는 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휴일에는 계획을 세워 기분전환도 시킬겸 놀러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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